유료게시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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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나(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마나제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내에서 유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정책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의 적용
본 정책은 "회원"이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내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회원”이라 함은
이 정책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또는 개발자 회원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2.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개발자 회원이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3. “푼”, “P” 등은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4. 이 정책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3. 개발자 회원 가입
(주)마나는 양질의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개발자 회원님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고자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발자 회원 전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1. 가입 심사
(주)마나 회원인자는 누구나 개발자 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 회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심사합니다.
1) 개인회원(사업자가 아닌 회원)
개인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인 회원
사업자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별도의 사업자 정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정보 유효성 확인
사업자 증빙을 위한 필수 서류 및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 합니다.
*계정 및 사업자정보 일치 여부
계정에 등록한 사업자 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마나 회원 가입자명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명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됩니다.
3-2. 가입제한
(주)마나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개발자 회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음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블럭'
혹은 '영구블럭' 상태에서 탈퇴한 적인 있는
경우
*가입신청자가 (주)마나
약관 및 운영정책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 후 자진하여 탈퇴한 적이 있는 경우
3-3. 정보변경
회원은 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변경이 제한됩니다.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사업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마나 회원가입자명과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명을 서로 다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유료 콘텐츠 노출
4-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유료서비스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 FAQ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유료 서비스의 명칭 또는 기호
2) 유료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4-2.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은 권장사양정보에 따릅니다.
4-3.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료서비스의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5. 이용 계약의 성립
5-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유료서비스의 확인 및 선택
2) 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정보의 입력
3) 유료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5-2.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5)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3.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가입완료, 구매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5-4.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에 동의 후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지급방법
6-1.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2)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3)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 온라인
무통장 입금 등의 각종 계좌이체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푼","P"등에 의한 결제
6)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캐시백, 신용카드 등의 포인트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6-2.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 당 월 누적 결제액 및 충전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수입의 지급
(주)마나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수익배분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분배합니다.
7-1. 개인 개발자 회원(사업자가 아닌 개발자 회원)
1) 정산금이 발생할 경우
6일 오전 10시부터 15일 23시 59분 사이 "정산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정산신청을 합니다.
2)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당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영업일)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정해진 날짜 외의 입금 요청 및 정산처리는 불가합니다.
- 지급 계좌가 유효한 계좌이어야 합니다.
- '수입잔액'이 최소지급액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원의 계좌가 인증 상태여야 합니다.
3) 실제 지급액은 제세공과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소득세 및 주민세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4) 당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 수입에 대한 확인 기간이며 이 기간 중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 지급을 보류하고
미지급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지급합니다.
- 당월 1일 ~ 지급일
사이에 '이용제한'을 받은 경우 및 '이용제한'을 받았다가 해제된 경우
- 당월 1일 ~ 지급일
사이에 '부당한 수입'이 회수되어 수입잔액이 최소 지급액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지급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계좌 해지, 저축성 예금계좌, 회원명과 예금주 불일치 등)
- 가입 후 최초 수입 지급 시 회사가 요청하는 개인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7-2. 사업자인 개발자 회원
1) 사업자의 경우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수입지급예정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계정 상태가 '이용제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급 계좌가 유효한 계좌이어야 합니다.
- '수입잔액'이 최소지급액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원의 계좌가 인증 상태여야 합니다.
2) 안내된 수입지급예정금액에
대해 당월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제출해야 하며 이기간 중 아래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발행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입지급을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세무적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 수입지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판독이 어려운 경우
- 수입지급예정금액과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세금계산서 상의 세무일자가 해당 사업자의 휴•폐업일보다 늦은 경우
3)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당월 28일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입이
지급됩니다.
단, 당월 1일 ~ 지급일까지는 지급 수입에 대한 확인 기간이며 이 기간 중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 지급을 보류하고
미지급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지급합니다.
- 당월 1일 ~ 지급일
사이에 '이용제한'을 받았다가 해제된 경우
- 당월 1일 ~ 지급일
사이에 '부당한 수입'이 회수되어 수입잔액이 최소 지급액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지급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계좌 해지, 저축성 예금계좌, 회원명과 예금주 불일치 등)
- 당월 1일 ~ 지급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규발행 또는 수정발행 한 경우
- 당월 20일까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제출한 세무적 증빙이 사실과 다를 경우
8. 회원의 의무
8-1.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회사" 또는 개발자 회원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8-2. "회원"은 이 정책 및 "회사"가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정책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향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8-3. "회원"은 "회사"가
정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푼",
"P"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4.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푼","P"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세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유료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9. "회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9-1. "회사"와 이 정책 이용계약의 성립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이용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된 이용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양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유료서비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권의 제한을 위해 동 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
2) 사용상품을 제공
3)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
9-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이 이 약관 또는 마나제로 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3. 계약해제, 해지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9-4. "회사"는 "회원"이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9-5. "회원"은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의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10-1.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10-2. "회사"가 환급할 경우에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10-3.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10-1 단서 및 10-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4. "회사",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과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11-1. "회사"는 "회원"이
다음 이용 약관 또는 이 정책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2. 계약해제, 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할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1-3.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12. "회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12-1.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12-2.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시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13. "푼", "P" 의 환불
13-1. " 회사"는 "회원"이
잔여 "푼", "P"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아직 사용되지 아니한 "회원"의 "푼","P"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결제 수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입금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13-2. 무상으로 지급한 "푼", "P"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과오금
14-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14-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4-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14-4.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15. "푼", "P" 의 소멸시효
"푼", "P"은 마지막 이용일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사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푼",
"P"의 경우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16. 개발자 회원의 탈퇴
16-1.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 개발자 회원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절차가 완료된 후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원은 잔여 수입 및 예정 금액 상당을 포기함으로써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2. 탈퇴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콘텐츠 게재가 중지되며 탈퇴 신청일까지의 수입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 프로세스를 거쳐 탈퇴가 완료됩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경우 저작자인 개발자 회원의 콘텐츠
삭제, 탈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에 한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16-3. 개인 개발자 회원(사업자가 아닌 개발자 회원)은 신청일 익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수입 잔액이 지급되고 탈퇴 처리가 완료되며 사업자인 개발자 회원은 수입 잔액의 지급에 필요한 세무적인
증빙의 제출을 완료한 날의 익일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수입 잔액이 지급되고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16-4. '부당한 수입'의 회수로 인해 개발자 회원의 수입 잔액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탈퇴 시 해당 금액을 회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16-5. 자진탈퇴를 하는 경우
탈퇴 완료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내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서비스 이용제한 기록이 승계됩니다.
16-6. 이용제한을 받아 계정이 '일시정지'인 상태에서 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영구히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탈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7. 관련법령 및 이용약관,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탈퇴 처리되는 경우 수입지급 및 재가입, 이용제한
기록 승계에 대한 기준은 자진탈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6-8. '명의도용' 으로 탈퇴 처리되는 경우 재가입 및 서비스 이용제한 기록의 승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수입 잔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책임제한
17-1.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7-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3.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